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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때린 종교인 항소심서 벌금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0-07-29 20:13 게재일 2020-07-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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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성열)는 29일 신도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종교인 A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경북의 한 종교시설에서 신도 B씨(55)를 주먹으로 때려 전치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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