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위협까지 한 60대 집유
A씨는 지난 4월 12일 오전 1시15분께 대구 동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집을 찾기 어려워지자 ‘사람을 죽이겠다’고 112에 허위 신고를 했다.
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순찰차로 집까지 태워 달라고 요구하다가 거부당하자 욕설하며 위협했고 경찰지구대로 연행된 뒤에도 협박을 계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줄은 더 길어졌고, 밥은 더 빨리 동났다”⋯경기 침체 속 무료급식소로 몰리는 어르신들
주차 지옥 포항역⋯경주역으로 발길 돌리는 시민들
공원식 전 경북도 정무부지사 ‘3·3·3 긴급 단기 경제정책 연장제안‘
영덕휴게소·남영덕 하이패스 이용 혼선에 도로공사 개선 대책 마련
홍준표 대선 출마 홍보 혐의⋯검찰, 정장수 전 대구부시장에 벌금 200만 원 구형
연애 가장해 100억 가로챈 20대, 항소심서 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