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0일 오전 8시 25분께 대구 북구 무태교 인근 둔치에서 여중생 B양(15)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군은 B양이 숨을 쉬지 않자 소방당국에 신고했으며, 직접 심폐소생술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A군이 조사과정에서 B양이 죽여달라고 진술했다”고 했다.
경찰은 B양의 목 부위에서 상처가 발견됨에 따라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키로 했다. /심상선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국토부, ‘비싸고 맛없는’ 고속도 휴게소 전면적 개편
대학원생 성폭행 전직 대학교수, 항소심서 형량 가중⋯징역 5년 선고
보훈공단, 정보공개 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
설 연휴 교통정보·안전 콘텐츠 총집결⋯tbn대구교통방송 특별편성
대구·경북 13일 낮 최고 16도 ‘봄기운'⋯미세먼지 ‘나쁨’
외국인 간 금전 갈등이 낳은 14시간 감금극⋯피의자 6명 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