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로 지난 2월 22일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됐지만 3월 3일 집에서 나와 출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격리통지를 위반해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이 높은 행동을 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음성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위반으로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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