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법원, 일본제철 즉시항고에 '이유없음' 인가 결정

김민정 기자
등록일 2020-08-16 21:25 게재일 2020-08-16
스크랩버튼
-대구지법 포항지원, 사법보좌관 처분 인가 결정…대구지방법원에 송부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과 관련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즉시항고한 것에 대해 법원이 '이유 없음'으로 판단하고 사법보좌관 처분 인가 결정을 내렸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이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제출한 즉시항고에 대해 사법보좌관 처분 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사법보좌관 규칙상 압류명령 결정을 내리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해 당사자가 이의 신청을 할 경우 이의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단독 판사가 판단하도록 돼 있다. 법조계는 법원이 일본제철에 대해 내린 압류명령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한다.

이번 처분 인가 결정으로 일본제철의 즉시항고 사건은 대구지법 항고담당 재판부로 넘어가 국내 법원의 압류명령결정이 옳은지를 판단받게 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 측에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일본제철이 판결에 불복하자 피해자들은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합작법인인 PNR의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이후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압류결정을 내리고 PNR과 일본제철에 재판 서류를 보냈지만 일본제철은 무대응으로 일관, 결국 지난 6월 1일 일본제철이 받아야 할 압류명령결정정본에 대해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해 내용을 전달했다고 간주하는 제도다.

공시송달 결정 후 2개월 뒤인 지난 4일 압류명령결정이 발효됐고 일본제철은 7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