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은정 판사는 18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경북대 교수 A씨(5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대구가톨릭대 교수 B씨(5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영남대 교수 C씨(6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대구한의대 교수 D씨(4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교수들과 짜고 허위 영수증을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실험기자재 도소매업자 E씨(48)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 교수는 지난 2013∼2018년 각자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E씨가 허위로 만든 거래명세서와 카드 매출전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각각 4천500만∼2억7천만원가량을 빼돌려 각 대학 산학협력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