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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법 위반 대구 시민·공무원 등 17명 기소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0-08-24 20:27 게재일 2020-08-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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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관련 법을 어긴 시민과 공무원 등 17명이 기소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박성민 부장검사)는 24일 코로나 방역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1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기소된 피고인은 코로나19 관련 격리조치를 위반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가 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집합금지 명령 위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4명, 확진자·접촉자의 개인정보 등을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 4명 등이다.

A(45)씨는 지난 5월 23일 일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조치 됐지만 6월 4∼5일 전주와 광주, 공주 등을 연이어 찾았다가 적발됐다.

또 유흥주점 업주인 B(26)씨는 대구시장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 15명 가량(6팀)을 출입시켜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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