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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의, 대형 유통업체 영업규제 확대 반대 건의

심상선기자
등록일 2020-09-01 20:28 게재일 2020-09-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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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납품 영세 자영업도 피해<br/>“규제보다 상생방안 마련” 촉구

대구상의가 9월 정기국회에서 열리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앞두고 대형 유통업체 영업규제 확대를 반대하는 내용을 정치권에 건의했다.

대구상공회의소는 지난달 31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반대하는 건의서를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하고 국회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1일 대구상의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 대형소매점의 올해 상반기 판매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급감했다.

구체적으로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각각 21.2%, 2.0% 줄어든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 법 개정을 추진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백화점을 포함한 복합쇼핑몰, 아울렛 등을 규제 대상으로 포함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하면 지역 유통업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대구상의는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구상공회의소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4호와 제12조 2를 현행대로 유지해줄 것을 주요정당에 건의했다.

주요 내용은 △준대규모점포 대상 확대 금지 △영업행위 규제 대상에 백화점, 복합쇼핑몰, 아울렛 등 포함 금지 △추가적인 영업시간 제한 금지 △명절 의무휴업 강제 지정 및 백화점, 복합쇼핑몰, 아울렛의 공휴일 의무휴업 지정 금지 등이다.

대구상의 이재경 상근부회장은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이 중소유통업 및 소상공인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형 점포들의 영업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백화점과 아울렛에 입점·납품하는 영세 자영업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피해를 입을 것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영업 규제보다는 소상공인과 대형소매점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에서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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