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퀴어문화축제 개최 예정 장소와 가까운 곳에 교육 관련 캠페인을 열겠다고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한 뒤 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의 행진 예상 경로를 찾아 자신들의 주장을 외치거나 퀴어문화축제 행렬 이동을 방해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자신들 집회 참가자의 연좌 행위를 중단해 달라는 경찰 요구에도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아 퀴어문화축제 행진 경로가 바뀌게 된 점 등을 보면 피고인들이 퀴어축제의 정상적 진행을 방해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처음부터 도로에 연좌해 퀴어 행진을 방해할 의도로 집회 참가자들을 이동시킨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다른 시민단체들도 참가해 통제가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