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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있었다” 퀴어축제 방해 혐의 2명 벌금 50만원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0-09-24 20:04 게재일 2020-09-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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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24일 신고한 장소·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집회를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38) 등 2명에게 벌금 5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6월 대구 동성로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퀴어문화축제 개최 예정 장소와 가까운 곳에 교육 관련 캠페인을 열겠다고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한 뒤 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의 행진 예상 경로를 찾아 자신들의 주장을 외치거나 퀴어문화축제 행렬 이동을 방해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자신들 집회 참가자의 연좌 행위를 중단해 달라는 경찰 요구에도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아 퀴어문화축제 행진 경로가 바뀌게 된 점 등을 보면 피고인들이 퀴어축제의 정상적 진행을 방해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처음부터 도로에 연좌해 퀴어 행진을 방해할 의도로 집회 참가자들을 이동시킨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다른 시민단체들도 참가해 통제가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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