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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 중 흉기로 위협한 40대 벌금 150만원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0-09-27 20:03 게재일 2020-09-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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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6단독 류영재 판사는 지난 25일 주차 문제로 시비 도중 흉기를 꺼내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씨(43)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대구 동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씨(27)와 주차와 관련한 시비를 벌이다가 자기 차 트렁크에 있던 흉기를 꺼내 내밀며 겁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 판사는 “피고인이 일부러 흉기를 꺼내 피해자를 위협해 죄질이 중하지만,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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