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3월 대구 동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씨(27)와 주차와 관련한 시비를 벌이다가 자기 차 트렁크에 있던 흉기를 꺼내 내밀며 겁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 판사는 “피고인이 일부러 흉기를 꺼내 피해자를 위협해 죄질이 중하지만,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늦잠이 가져다준 선물, 경남 함양 여행
건강한 미래 위한 포항시 급식관리지원센터의 노력
제7회 산남의진 무명삼인의병(無名三人義兵)의 넋 기리다
포스코 자체소방대,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민간부문 우수상 수상
대구보건대 영양캠프, 부산영양교육체험센터 견학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뇌물수수혐의 2심서 무죄 받아…1심선 2년 6월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