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핵폐기장건설반대 대책위 지역 공론화 담당 공무원 고소
대책위는 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산업통상자원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월성원전지역실행기구 등의 월성원전지역 공론화 담당자를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회견에서 “피고소인들은 방사성폐기물법, 원자력진흥법 등에 따라 국민 의견을 수렴해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공정하게 마련해야만 하는 매우 엄중하고 중대한 국가 사무를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성 1~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맥스터)의 추가건설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공론조사 업무 수행 중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고, 의도적으로 맥스터 찬성 결과를 도출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대책위는 “피고소인들이 지난 7월 24일 발표한 월성원전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인 맥스터 건설 ‘찬성 81.4%, 반대 11.0%, 모르겠다 7.6%’는 결국 공론조작의 결과”라면서 “그 단적인 예가 공론조사와 같은 기간에 한길리서치가 양남면 주민 8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맥스터 건설 ‘반대 55.8%, 찬성 44.2%, 잘 모르겠다 0%’가 나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두 기관의 조사방식에 차이가 있더라도 오차범위를 벗어난 정반대의 결과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게 대책위의 입장이다.
대책위는 아울러 “재검토위원회가 제한적으로 공개한 자료를 검토하던 중 피고소인들은 경주 시민 3천 명을 표본으로 해서 1천154명, 722명, 145명으로 압축해 시민참여단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반대주민의 참여는 급격히 줄어들고 찬성주민의 참여는 과반 이상으로 늘어난 것을 발견했다”면서 “피고소인들은 3천 명을 145명으로 압축하는 과정에서 무작위 선별을 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3천 명과 145명의 주민 구성은 전혀 다른 찬반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의도적인 공론조작이 아니고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공론조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설계 자료 △ 표본추출 자료 △ 조사설문지 △조사원 교육 자료 및 조사에 참여한 조사원 명단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역사회의 협조 방법 및 지역사회 협조자 △ 조사 상황에서 따라야 하는 지침서 △기타 조사 계약 및 관련 회의 자료 등의 제출을 피고소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거부했고, 민관합동 공정성 검증위원회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고소배경을 설명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