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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에 폐광물류 20t 버린 50대 법정구속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0-10-12 20:11 게재일 2020-10-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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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가 사비 들여 복구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12일 남의 땅에 폐기물을 투기하고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은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2017년 경북 영천시에 있는 B씨 소유 땅에서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다가 지정폐기물인 폐광물유 20t을 버려둔 채 폐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8년 3차례에 걸쳐 영천시로부터 조치명령을 받았지만,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투기한 폐기물은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유독성 물질인데 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토지 소유자가 사비를 들여 처리하고, 종전에도 폐기물 불법처리 또는 무단 방치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재범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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