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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갓갓’ 문형욱에 무기징역 구형

손병현기자
등록일 2020-10-12 20:11 게재일 2020-10-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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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치밀하고 계획적 범행”<br/>성 착취물 제작 등 12개 혐의<br/>피해자 부모 3명 협박도 포함

대구지검 안동지청이 텔레그램 아동 성착취범 ‘갓갓’ 문형욱(24)에게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수,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2일 오후 2시 대구지법 안동지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매우 사적이고 개인적인 욕망 충족을 위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그 영상이 유통까지 이어짐에 따라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지속적 피해와 고통을 줬다”고 덧붙이면서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날 결심 공판에선 검찰 구형에 앞서 공범 6명 가운데 이미 형이 확정된 3명이 출석해 문 씨와의 관계와 어떻게 범행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최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A씨(20)는 “2018년 11월 문 씨가 게시한 SNS의 글을 보고 연락해 피해자를 3차례 만나 유사성행위를 하게 됐다”면서 “문 씨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 위압감을 느껴 시키는 데로 동영상을 촬영해 오픈 채팅방에 전송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같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확정받은 B씨(23)는 “SNS를 통해 알게 된 문씨가 정해준 장소와 시간 피해자를 2차례 만나 성관계를 했다”면서 “두 번째 만남에서 성관계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했다”고 말했다.

세 번째 증인으로 참석한 C씨(37)는 “음란한 영상을 촬영해 보내주겠다는 SNS 광고 글을 보고 문 씨에게 접근, 피해자의 음란 영상을 오픈 채팅창에서 받았다”면서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는 조사를 받을 때 알았다”고 진술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이 제출한 추가 증거 자료와 함께 앞서 제출한 증거 자료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검찰 측의 구형으로 문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19일 열린다. 앞서 검찰 측은 지난달 24일 문 씨의 공범인 안승진(25)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안 씨의 선고 공판은 문 씨보다 2주 앞선 다음 달 5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문 씨는 2015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등)를 비롯해 총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18일부터 ‘갓갓’이라는 닉네임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n번방을 통해 3천762개의 성 착취 영상물을 올려 배포한 혐의다. 조주빈 등 성 착취물 제작·유포 범죄 관련자가 400여 명 검거되는 동안 문 씨는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왔다. /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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