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4월 12일 “아들을 데려가겠다”며 전처 B씨(23)를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옥상을 통해 들어가 폭력을 휘둘러 전치 3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처가 주거침입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폭력을 행사했다.
김 부장판사는 “말다툼 중 발생한 우발적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상처를 입지 않았고 전처와 합의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