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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병욱 의원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김민정기자
등록일 2020-10-14 19:29 게재일 2020-10-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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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난 4·15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국민의힘 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지청장 김경수)은 지난 13일 김병욱 의원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4월에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 보좌관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시민단체와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각각 고발당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총선을 앞두고 당원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점과 선관위에 신고한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 예금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통해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을 낸 혐의 등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10월 15일) 만료 전 충분히 검토 후 최종 처분을 내렸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가 확인된 부분에 대해 일부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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