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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4만9천명에 50만~100만원 추가 지급

연합뉴스
등록일 2020-10-15 18:41 게재일 2020-10-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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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특별피해업종 지원 대상 소상공인 중 추석 전에 100만원을 우선 지급한 4만9천명에게 차액인 50만~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날 문자 메시지를 통해 대상자에게 지급 사실을 안내하고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해당 금액을 지원 대상자 계좌에 입금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이 중단된 노래연습장, PC방, 뷔페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10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수도권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영업제한업종에는 50만원을 더 지급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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