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투자계약서 만들기도
A씨는 지난 2018년 회사 동료에게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2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5명에게서 모두 1억1천여만원을 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한 투자자가 고소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가짜 투자계약서를 만들어 제시하기도 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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