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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주정하는 가장 숨지게 한 일가족 집행유예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0-11-01 20:17 게재일 2020-11-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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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지난달 30일 자녀와 함께 술에 취한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중체포치사)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중체포존속치사)로 기소된 아들(23)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딸(3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3일 술에 취해 귀가한 B씨(61)가 주정하자 진정시킨다며 양다리와 팔을 묶었고 B씨가 소리를 지르자 재갈을 물리듯 입안에 이물질을 집어넣기도 했다. B씨는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져 같은달 25일 사망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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