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2월 3일 강원도 한 신병교육대에 입대한 후 같은달 5일 오전 11시 40분께 사복으로 갈아입고 위병소 근무자에게 “귀가조치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뒤 부대 밖으로 나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군 생활이 두렵다는 이유로 동료 훈련병 2명과 함께 부대를 벗어났지만, 18분여만에 신병교육대 관계자에게 붙잡혔다.
재판부는 “군무이탈은 군 복무 기강을 어지럽혀 장병의 사기를 저하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군무를 이탈한 시간이 짧고 입대한 지 3일 만에 충동·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우울증 증세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