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대구시가 유흥주점 등에 집합금지 명령을 한 시기인 지난 5월 20일 손님 5명을 출입시켜 주류를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판사는 “코로나19로 사회적 위기 상황에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실질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국토부, ‘비싸고 맛없는’ 고속도 휴게소 전면적 개편
대학원생 성폭행 전직 대학교수, 항소심서 형량 가중⋯징역 5년 선고
보훈공단, 정보공개 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
설 연휴 교통정보·안전 콘텐츠 총집결⋯tbn대구교통방송 특별편성
대구·경북 13일 낮 최고 16도 ‘봄기운'⋯미세먼지 ‘나쁨’
외국인 간 금전 갈등이 낳은 14시간 감금극⋯피의자 6명 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