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5부(김창수 부장검사)는 3일 규정을 어기고 여론조사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여론조사 업체 관계자 A씨와 법인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와 해당 업체는 지난해 11월 초 특정 입후보 예정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1천여개를 받아 여론조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법상 입후보 예정자 의뢰를 받아 한 여론조사는 공표·보도할 수 없고 휴대전화 가상번호는 공표·보도 목적에만 쓸 수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