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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빼돌린 전 경주대 총장 항소심 기각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0-11-03 20:21 게재일 2020-11-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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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이윤호)는 3일 업무상 보관하던 교비를 빼돌리거나 교비회계 수입을 다른 회계로 돌린 혐의(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 위반)로 기소된 이순자 전 경주대 총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전 총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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