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집 현관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이준영 판사는 9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11시께 포항 북구 용흥동 자신의 집 현관 앞에서 여성 B씨가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