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마약 밀수입 판매 시도 불법체류 외국인 실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0-11-12 20:12 게재일 2020-11-13 4면
스크랩버튼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혐의도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관 이진관)는 마약을 밀수입해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판매하려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불법체류 외국인 A씨(21)에게 징역 2년 6개월, B씨(3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해 투약하고 태국에서 마약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국내 불법 체류하면서 마약류 범행을 반복했고 취급한 마약의 양, 범행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의 경우 국내에 마약 확산을 초래할 수 있어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