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 심리로 열린 김 군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공직자로서 청렴성,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군수는 지난 2016년 3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공무원 A씨를 통해 B씨로부터 관급 공사와 관련해 2억원을 받고, 같은해 12월부터 진행된 공사비리 수사 및 재판에서 A씨가 1천200만원을 받은 것처럼 허위자백하도록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군수는 대구공항 이전지 결정을 앞둔 지난 1월 “공항 유치 활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해 보석으로 풀려났다.
김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18일에 열린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