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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여성 흉기 살해한 40대 징역 20년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0-11-15 20:14 게재일 2020-11-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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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지난 13일 사귀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7일 사귀던 여성 B씨(50)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잔혹하게 살해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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