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칠곡군 약목면의 한 토지를 빌려 생활폐기물 12.5t 상당을 버리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부장판사는 “장기간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해 죄책이 무겁고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으며 토지 소유자의 요구에도 대량의 폐기물을 토지에 쌓아 놓고 치우지 않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