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19일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홍보 사무실에서 “회사 자금이 많고 자체적으로 국제거래소가 있다. 회사가 발행하는 코인에 100만원을 투자하면 8배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4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천94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