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0시부터 공시송달 효력 발생 배상금 지급까지는 시일 걸릴 듯
9일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보유한 PNR 주식 매각 명령을 위한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이 이날 0시부터 발생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관계자가 소송 서류가 전달받지 못하면 일정 기간 이후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를 뜻한다.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면 법원이 매각명령을 내리더라도 심리가 진행되지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실제 배상금을 받기 위한 주식 매각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지난 2018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제철이 위자료를 각 1억원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피해자들은 일본제철이 보유한 주식회사 PNR의 주식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이듬해인 2019년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피해자들이 신청한 주식압류명령을 인용해 일본제철의 PNR주식 8만1천75주 압류 명령을 결정했다. 일본제철은 지난 8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압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해 현재 항고심이 진행 중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