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알바생 다리 절단사고, 이랜드 대표 등 벌금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0-12-10 20:06 게재일 2020-12-11 4면
스크랩버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권성우 부장판사는 10일 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아르바이트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월드 대표이사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A대표와 함께 기소된 이월드 팀장 등 직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 이월드 법인에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대표에게 징역 1년 6월, 직원들에게는 각 금고 1년, 이월드 법인에는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이월드 롤러코스터 형태의 놀이기구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열차와 레일 사이에 다리가 끼면서 무릎 10㎝ 아래가 절단된 사고와 관련해 기소됐다. 사고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 등의 합동 감식에서 사고가 난 놀이기구에는 결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태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