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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체에 공사 특혜 준 포항시공무원 검찰 수사

김민정기자
등록일 2020-12-13 20:16 게재일 2020-12-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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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공사 분할 발주해 혈세 낭비
전 포항시 공무원과 전 포항시의원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대구지검 포항지청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포항시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소속 부서장인 B씨의 지시에 따라 도로확포장공사에 포함된 교량 신축 공사를 따로 빼내 분할 발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초·중학교 동창인 전 포항시의원 C씨로부터 특정 공사업체를 소개받고 A씨에게 이 업체의 특허공법을 교량 공사에 적용하도록 지시한 것이 문제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019년 감사원의 포항시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감사원 조사결과 도로 확·포장공사에서 자재를 분할 발주해 포항시 예산이 적게는 2억5천만원, 많게는 3억8천만원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단일공사나 동일구조물 공사는 분할해 계약할 수 없다.

감사원은 공사 특혜로 혈세를 낭비한 책임을 물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검찰은 지난 주말 시청 전 간부공무원 B씨와 전 시의원 C씨에 대해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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