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술에 취한 A씨는 지난 12일 밤 12시 10분께 칠곡군 북삼읍에서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불을 붙이고서 북삼지구대 출입문에 올려놓아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발견한 즉시 불을 꺼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영장을 신청해 13일 구속했다. 칠곡/김락현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국토부, ‘비싸고 맛없는’ 고속도 휴게소 전면적 개편
대학원생 성폭행 전직 대학교수, 항소심서 형량 가중⋯징역 5년 선고
보훈공단, 정보공개 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
설 연휴 교통정보·안전 콘텐츠 총집결⋯tbn대구교통방송 특별편성
대구·경북 13일 낮 최고 16도 ‘봄기운'⋯미세먼지 ‘나쁨’
외국인 간 금전 갈등이 낳은 14시간 감금극⋯피의자 6명 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