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일 보건복지부 차관은 “아동학대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고, 피해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6개월 아동이 학대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여러 차례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보호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피해아동을 즉시 분리해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해 달라”고 청원글이 게시됐다. 해당 청원에는 20만8천여 명의 국민들이 동의했다.
이에 대해, 양 차관은 “학대에 대해 보다 책임 있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있다”며 “올해까지 118개 시·군·구에 290명을 배치하고, 내년까지 모든 지자체에서 총 664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경찰, 학교 등 지역사회 유관 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담당한다. 그간 조사를 담당해 온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층 사례관리 전문기관으로서 피해아동을 보다 세심하게 돌보게 된다는 것이 양 차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아동을 선제적으로 분리해 보호할 수 있도록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한다.
양 차관은 “두 번 이상 신고되는 등 학대가 강하게 의심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을 즉시 분리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 보호할 수 있다”며 “이 제도는 개정 아동복지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 후인 3월 하순에 시행될 예정이지만, 그전이라도 재신고 된 경우 피해아동을 적극적으로 분리 보호하도록 개정한 지침이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분리된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