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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숙현 선수에 가혹행위 운동처방사에 징역10년 구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0-12-16 20:14 게재일 2020-12-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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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운동처방사 안주현(45) 씨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6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팀닥터’로 불린 안 씨는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폭행,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철인3종경기팀에서 피해를 입은 학생 10여명 사건과 이번 최 선수 사건을 병합해 재판에 나섰다. 검찰은 “피해자 대부분이 고등학생 또는 20대 초반의 어린 선수로, 오랫동안 폭행 피해에 노출됐으며 유망한 한 선수는 사망에까지 이르렀다”며 “고통 극복이 쉽지 않고 최근 사회적으로도 스포츠계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안씨는 이 날 최후 진술에서 “죄를 반성하고 있다.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께 사죄한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22일로 예정됐다. 이에 앞서 검찰은 김규봉(42) 감독에게 징역 9년, 장윤정(31) 주장에게 징역 5년, 김도환(25) 선수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한 바 있으며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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