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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청렴도 여전히 ‘낮음’

박순원기자
등록일 2020-12-17 20:07 게재일 2020-12-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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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점… 지난해보다 올랐지만
공공기관 8.27점보다 낮아 ‘심각’
인사 관련 금품·향응 경험 12.9%지방체육회도 7.09점에 그쳐
적극적인 반부패 정책 필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은 강화됐지만, 지방의회의 청렴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지방의회(광역 17개, 기초 48개)와 지방체육회를 포함한 체육 분야의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는 그간 한 번도 측정하지 않았던 인구 20만 명 미만의 소규모 기초의회를 포함했다. 또 체육 관련 중앙 조직을 대상으로 하던 청렴도 측정을 체육계 현장에 영향력이 큰 지방체육회까지 확대해 체육 분야의 청렴수준을 새롭게 측정했다.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의회업무 담당자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이 평가한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반부패 노력도, 부패사건 발생현황 등자료를 통합해 산출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지방의회 청렴도는 6.73점으로 지난 해(6.23점)보다 개선됐다. 하지만 여전히 공공기관 청렴도(8.27점)보다는 1.54점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반부패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처음으로 측정한 지방체육회 등 체육 분야 청렴도는 7.09점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73점으로 전년(6.23점) 대비 0.50점 상승했다. 의정활동의 공정성·투명성 등에 대해 측정하는 의정활동이 6.74점(+0.46점), 의회 예산 집행·편성의 적절성과 부패예방 노력 등에 대해 측정하는 의회운영이 6.76점(+0.53점)으로, 모두 전년에 비해 상승했다.

광역의회가 6.90점(+0.52점), 기초의회는 6.68점(+0.55점)으로 모두 전년보다 상승했으며, 광역의회가 기초의회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패사건이 발생해 감점된 지방의회는 3개 기관(4건)으로, 전년(4개 기관 4건)보다 기관 수는 감소하고 사건 수는 동일하다. 부패유형별로는 공금유용·횡령이 3건, 직권남용이 1건으로 나타났다.

지방체육회 등 체육 분야 청렴수준은 10점 만점에 7.09점으로 부패실태(7.54점)보다 반부패 시스템(6.54점)이 낮게 평가됐다.

지방체육회 외부 이해관계자가 평가하는 외부 부패실태는 8.18점으로 소속 직원이 평가하는 내부 부패실태 6.70점보다 높게 나타났고, 외부 업무경험자 중 선수·지도자의 평가가 가장 낮았다.

외부업무 경험자들의 금품·향응·편의 경험률은 1.4%로 조사대상 중 선수·지도자만 부패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내부 직원들의 인사업무 관련 금품·향응·편의 경험률은 12.9%,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경험률은 7.1%,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은 6.7%로 나타났다.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그동안 측정하지 않았던 인구 규모가 작은 지방의회와 지방체육회 등 체육 분야에 대한 청렴도 측정은 청렴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유인하고, 나아가 지방부패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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