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부터 ‘2021년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자는 독립 영농경력이 3년 이하(예정자 포함)이고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이하(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인 만 18세 이상에서 만 40세 미만 청년층이다. 선발된 청년 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융자 3억원 한도),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 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또 청년 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원활하게 판매하기 위해 온라인 판로 확대등 유통 판로 개척을 지원할 방침이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오는 2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청년 농업인 안내 콜센터’(1670-0255)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