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7월 19일 오후 집에서 아내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찌르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A씨가 평소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다가 범행 전날 연락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은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대구 수성구청서 파견한 60대 아이돌보미 생후 8개월된 아기 학대⋯경찰 수사
포항 아파트 주차 차량서 남성 시신 발견
공항관리 노동자들 19일부터 추석연휴까지 파업⋯대구공항은 큰 차질 없을 듯
농밀한 바다향 밀려오는 여름 보양식… 초록 면발은 ‘덤’
퇴직 후, 누리는 즐거운 취미 생활
‘행복’을 처방하는 약국을 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