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19년 10월 나흘간 경북 칠곡 예비군훈련장에서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0년 거주지를 대전으로 옮기고 나서 담당 관청에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않는 수법으로 훈련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이 판사는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점 등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뒤 정황 등을 종합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