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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소속 김병욱 의원 선거법 위반 400만원 구형

등록일 2021-01-11 18:27 게재일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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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는 28일 판결
11일 오후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관계자들이 대구지검 포항지청 앞에서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무소속 김병욱 국회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용선기자 photokid@kbmaeil.com
11일 오후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관계자들이 대구지검 포항지청 앞에서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무소속 김병욱 국회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용선기자 photokid@kbmaeil.com

검찰이 공직선거법과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김병욱 국회의원(경북 포항 남·울릉)에게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1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열린 김병욱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제21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선거운동 기간 전에 당원 집회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운동 금지 기간에 당원 집회에서 마이크를 사용하고 이러한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해 SNS 등으로 재차 선거 홍보자료로 활용했지만,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친인척이나 선거문자발송업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선거관리위원회에 미리 등록한 통장을 통하지 않고, 회계책임자에 보고 없이 문자전송 등 선거비용 1천550만원을 지출해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21일에 열린 행사는 박명재 의원 선거캠프 해단식으로 전임 국회의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참석했다”며 “당시 전국 당원협의회 위원들이 일괄 사퇴한 상황이라 박명재 의원 역시 위원장 자격이 없었기에 당원협의회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선거자금 회계담당자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5촌 고모에게 부탁했는데 건강이 좋지 않아 선거비용 처리에 미숙함이 있었다. 이학재 의원 선거캠프에서 사무장을 지낸 비서를 통해 선거문자 발송 비용을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뒤늦게서야 알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공판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28일 오전 9시 30분에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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