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 조직 일원인 A씨는 지난해 5월 6일부터 14일까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해 피해자 10명에게서 2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계좌로 송금하고 수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해 10명에게서 2억5천380만원을 편취해 죄책이 무겁고 피해 회복도 전혀 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이 1천만원 상당으로 적지 않지만, 편취 금액에 비하면 소액이고 범행을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