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은 보이스피싱과 스미싱(문자 메시지 해킹 사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협업한다고 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3사와 협력해 스미싱 관련 사례와 행동 요령을 담은 주의 문자를 전 국민에게 발송한다.
사기 피해를 막으려면 출처 불명의 인터넷주소(URL) 접속 또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문자는 클릭하면 안 된다.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화가 올 경우 해당 가족 또는 지인에게 먼저 확인해야 한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학생이나 장애인·노인 등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해 보이스피싱에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주의를 당부하는 포스터를 게재한다.
휴대전화를 개통해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 대신 유심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다.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하거나 예방하려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 확인 사이트(www.msafer.or.kr)에 접속하면 된다. 국내 개통 인터넷 전화여도 해외에서 전화를 걸 경우 ‘해외 발신’ 안내를 하도록 3월부터 6월까지 시스템을 개선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