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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자격도 없으면서 요양병원 만들어 요양급여 200억 챙긴 법인 이사장 징역 4년

김민정기자
등록일 2021-02-07 20:25 게재일 2021-02-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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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친인척, 이사·감사로 선임<br/>급여 지급하는 등 불법 저질러

의료인 자격이 없지만 포항시 북구에 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하고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200억원을 지급받은 의료법인 이사장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영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 업무상횡령,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료법인 H재단 이사장 A씨(5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의 범행을 돕거나 방조한 아내와 남매, 자형 등 5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의료법인 H재단에는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의사가 아니면서 지난 2014년 2월 의료법인을 설립해 2019년 9월까지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인사·회계·자금집행 등 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했다.


이 기간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166억9천442만원, 의료급여비 33억2180만원 등 총 200억1천623만원을 받아 사기 혐의도 있다.


또 A씨는 남매관계인 B씨의 계좌로 급여 4개월분을 지급하는 것처럼 2천120만원을 이체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빼돌려 총 27회에 걸쳐 총 3억6천6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아내와 친인척 5명은 이 병원에 함께 총 6억4천여만원을 출자한 뒤 각각 간호팀장, 행정원장,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며 A씨의 범죄를 돕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별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A씨는 정상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속여 2016년 2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총 143회에 걸쳐 합계 6억9천100만원을 송금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사장 A씨가 배우자를 비롯한 친인척을 동원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5년이 넘는 기간에 200여억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병원에서의 의료행위는 자격을 갖춘 의료인에 의해 이뤄져 환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편취 금액 중 상당 부분은 환자 치료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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