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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여성 노려 휴대폰 빼앗은 30대 징역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02-08 20:32 게재일 2021-02-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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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심야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로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강도 등)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산의 한 거리에서 혼자 걸어가는 여성을 뒤따라가 기습적으로 팔 등을 잡아챈 뒤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일한 수법으로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같은 해 8월에는 대구 중구의 한 클럽에서 다른 사람의 양주를 마셔 재물을 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했고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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