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자동차는 도시 미관을 해치며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방에게 피해 보상을 할 수 없어 시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자동차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무단방치한 자나 책임보험 미 가입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는 최대 150~2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상습 행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최근 5년간 적발된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해 136건 검찰청 송치, 8건 범칙금 부과하고, 무보험운행 자동차 보유자에 대해 355건 검찰청 송치, 153건 범칙금 부과 조치했다. /조규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