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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구자근 의원 벌금 100만원 구형

나채복기자
등록일 2021-03-09 20:17 게재일 2021-03-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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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확정땐 당선 무효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 국회의원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의원면직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구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구미시예술총연합회 사무국장 출신 A씨를 3차례 찾아가 “선거를 도와주면 보좌관직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수당과 실비 등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의 제공 또는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천/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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