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해변제 민원 창구 운영
대구지검은 10일 수조원 대의 유사수신 사기 사건인 조희팔 사건 이후 추징·보관하고 있는 범죄 피해 재산 약 32억원을 피해자에게 되돌려주는 절차(환부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환부절차에 들어가는 현금 32억원은 조희팔 사기 사건과 관련해 13개 금융다단계법인과 채권단이 횡령·배임과 관련한 범행으로 챙긴 수익금을 추징한 것이다.
이 금액은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조희팔 유사수신 다단계 사기의 실질적 피해자인 개인투자자가 아니라 관련 법인 등에 돌려주게 된다.
부패재산몰수법은 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토록 규정하고 있어 법률상 횡령·배임 범행의 피해자로 특정된 법인, 단체에게 환부청구권이 있다.
검찰은 개인 투자자가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전담 민원 창구(053-740-4699/4688)를 설치해 도움을 줄 방침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