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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항소심서 감형 요청

김영태 기자
등록일 2021-03-11 18:23 게재일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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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때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이 11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양형부당과 법리 오해를 강조하며 재판부에 감형을 요청했다.

이날 김 의원 변호인 측은 대구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진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예비후보 때 초선의 경우 인지도가 낮지만, 공천확정 후 인지도와 지지율이 상승하는 상황”이라며 “경북지역 다른 초선 의원들 지지율 등과 비교할 때 피고인의 사전선거운동이 당락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1심에서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부분은 법리 해석의 차이가 있어 감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모임도 박명재 전 의원의 불출마가 주된 내용이며 이 과정에서 확성기를 통해 지지선언이 나온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선거자금법 위반의 경우 부정·불법적으로 선거자금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방법과 절차상에서 미숙한 부분을 항소심에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1일 당시 미래통합당 소속 박명재 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기간 문자메시지 발송비용을 회계처리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김 의원은 당내 경선기간 문자발송비용을 회계와 관련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별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올해 초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성폭행 의혹이 제기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15일 오후 열린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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