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3부(이주영 부장검사)는 11일 친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A(63·여)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청도에 있는 한 사찰에서 아들(당시 35세)을 2시간 30분가량 대나무 막대기와 발로 머리 등을 2천여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찰에 머물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아들이 사찰 내부 문제를 밖에 알리겠다고 말하자 체벌을 명목으로 마구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당한 아들이 쓰러져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이상 징후가 보이는데도 폭행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