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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사찰서 친아들 마구 때려 숨지게 한 60대 어머니 쇠고랑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03-11 20:13 게재일 2021-03-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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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형사3부(이주영 부장검사)는 11일 친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A(63·여)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청도에 있는 한 사찰에서 아들(당시 35세)을 2시간 30분가량 대나무 막대기와 발로 머리 등을 2천여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찰에 머물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아들이 사찰 내부 문제를 밖에 알리겠다고 말하자 체벌을 명목으로 마구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당한 아들이 쓰러져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이상 징후가 보이는데도 폭행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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