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진구)는 11일 병구완하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지난해 3월 31일 남편 B씨(당시 85세)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흉기 등을 이용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소유 건물의 세입자였던 A씨는 간암을 앓던 B씨가 이혼한 뒤로 함께 생활하기 시작해 지난 2005년 혼인신고를 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B씨 치매 증세가 악화하고,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단둘이 생활하던 중 병구완이 힘들어지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