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대구시장은 지난해 8월 18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자와 성북 사랑제일교회, 용인 우리제일교회 방문자들을 상대로 같은 달 23일까지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감염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진단검사를 거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