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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진단 검사 불응 60대 남성에 벌금형 선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03-14 20:25 게재일 2021-03-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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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코로나19 진단 검사 요구에 따르지 않은 혐의(감염병의 예방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61)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대구시로부터 코로나19 건강진단조치를 요구받았는 데도 정해진 기한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진단검사를 받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대구시장은 지난해 8월 18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자와 성북 사랑제일교회, 용인 우리제일교회 방문자들을 상대로 같은 달 23일까지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감염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진단검사를 거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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